대한대소식

코로나19 긴급공지

1.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하여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경상북도 고시 제2022-334(2022.2.28.)


3.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 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께서는 시설 운영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시설 이용시 변경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바랍니다.


 <변경사항>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 잠정 중단

 <현행유지> : 기본방역 수칙 등 종전과 동일

   - 노래연습장, PC, 오락실, 멀티방 : 영업시간 제한 (22~익일5)

   - 영화관 : 상영시작시간 22시전 까지 허용(종료 24)

   - 기타 기본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철저)

   -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수기출입명부 잠정 중단


  가. 적용기간 : 2022. 3. 1.() 00~ 별도 안내시까지 

  

  나. 처분당사자 : 노래(코인)연습장, PC, 오락실, 영화관, 박물관·미술관, 오락실, DVD,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포함한 다중문화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다. 처분내용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라.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 같은 조 제22, 24호 및 제80조제7, 83조제2항 및 제4

  

  마. 방역수칙 요약

구분

방역수칙

노래(코인)

연습장

- 22~익일 05시 운영중단

- 출입자 명부(수기명부) 관리 2022.2.19부터 적용 잠정 중단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기존대로 적용: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1) PCR음성확인자 등: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022.3.1.부터 적용 잠정중단

PC

- 22~익일 05시 운영중단

- 출입자 명부(수기명부) 관리 2022.2.19부터 적용 잠정 중단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기존대로 적용: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1) PCR음성확인자 등: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022.3.1.부터 적용 잠정중단

오락실

- 22~익일 05시 운영중단

- 출입자 명부(수기명부) 관리 2022.2.19부터 적용 잠정 중단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기존대로 적용: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1) PCR음성확인자 등: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022.3.1.부터 적용 잠정중단

영화관

-22~익일 05시 운영중단

-출입자 명부(수기명부) 관리 2022.2.19부터 적용 잠정 중단

, 22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2021.12.1. 0시부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도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4. 아울러,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완료자 관계없이 최대 6까지 가능하니 시설에 기준인원 이상 동반입장을 금지하고, 시설 내에서 기준인원 이상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존의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하고,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수기명부 단독 운영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1)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 참조


5.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재난지원금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홈페이지 경상북도 고시 제2022-33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53-810-5372, 5374)


붙 임 1.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문 1.

       2.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발췌) 1. .

       3.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 각 1(발췌). .